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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2.03.22
  • 조회수 : 121
  • 전화번호 : 063-560-8276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1번째 이미지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1번째 이미지
○ 등록대상 :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 등록기관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
*정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 국유림관리소 / 정읍시 벛꽃로 564-20 / ☎ 063-570-191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3852 kb)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바로보기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116 kb)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바로보기
직불제법.hwp(57 kb)직불제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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