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153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간 : 2022. 4. 1. ~ 4. 15. ○ 신청자격(아래요건 모두만족) - 전입 3년 이내,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1962. 1. 1. 이후 출생)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1년차 : 500,000원(50%) - 2 ~ 3년차 : 각 250,000원(25%)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 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단 1인 단독세대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2022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552 kb)2022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