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2.03.30 조회수 : 149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간 : 2022. 4. 1.(금) ~ 5. 31.(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대상품목 :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220329)2022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침변경(안).hwp(325 kb)220329)2022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침변경(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