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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하이베드) 사업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4.01.09
  • 조회수 : 97
  • 전화번호 : 063-560-8276
○신청기간 : 2024. 1. 19.(금)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사업대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화훼의 경우 aT 등 출하 실적 또는 매출 실적으로 대체 가능
○지원조건
   -재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면적기준 : 최소 660 ㎡ ~ 최대 3,300 ㎡
   -지원단가 : 30천원 / ㎡ 이내
○사업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설계비 포함)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4년원예작물생산성향상(하이베드)지침(2).hwp(117 kb)2024년원예작물생산성향상(하이베드)지침(2).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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