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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사료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113
  •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한 : 2024. 1. 12.(금)
○ 세부사업별 사업개요
○ 사업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19. ∼ ’23. 사업포기자 및 기지원자

  - 구제역 항체형성률(‘22. ∼ ’23.) 미만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증 미발급 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2024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106 kb)2024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130 kb)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2024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랩)지원사업시행지침(1).hwp(48 kb)2024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랩)지원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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