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4.01.10 조회수 : 92 전화번호 : 0635608265 1. 신청기간 : 2024. 1. 8.(월) ~ 1. 26.(금) 2.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로 농림축수산업 1년이상 종사자 3. 지원조건 - 융자한도 : 농가당 20백만원 - 상환기관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농가부담 1%(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4. 지원방법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농신보와 담보대출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와 융자액이 변동될 수 있음 5. 제외대상 -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을 지원받고 현재 상환중인 사람 - 2021년 농어촌육성기금의 원금·이자를 납부하여 연체료 감면 받은사람 2024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시행지침.pdf(440 kb)2024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시행지침.pdf바로보기 2024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시행지침(2).hwp(385 kb)2024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시행지침(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