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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재피해주민 지원 계획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4.01.09
  • 조회수 : 98
  • 전화번호 : 0635608457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추진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연중)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주택화재피해 군민 대상
○ 신청기간: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제출서류 :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소방서화재결과서, 소유주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4년고창군화재피해주민지원계획.pdf(65 kb)2024년고창군화재피해주민지원계획.pdf바로보기
고창군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hwp(28 kb)고창군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hwp바로보기
화재피해지원신청서양식(별지제1호서식).hwpx(51 kb)화재피해지원신청서양식(별지제1호서식).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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