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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성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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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낙농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461

○ 신청기한 : 2024. 1. 19.(금)

○ 접 수 처 : 고창부안축협(담당자☎063-561-248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67일

○ 사 업 비 : 53,400천원(도비 8.010 군비 18,690 자담 26,700)

  - 지원단가 : 200천원/일(2인 1조)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재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낙농헬퍼(착유도우미, 착유시설 안전관리) 이용료 지원

2024년도낙농헬퍼지원사업시행지침.hwp(57 kb)2024년도낙농헬퍼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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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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