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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0635608461
○신청기간 : 2024. 1. 19.(금)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대상 
   - 2023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지원 기준 : 보조 5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를 제출 (인삼경작확인서 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4년특용작물(버섯,녹차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시달)(1).hwp(341 kb)2024년특용작물(버섯,녹차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시달)(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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