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4.01.08 조회수 : 72 전화번호 : 0635608461 ○ 신청기간 : 2024. 1. 19.(금)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도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화훼의 경우 aT 등 관련 유통업체 출하 실적으로 대체 가능 ○ 지원조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지원품목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 특작 품목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79 kb)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