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신청알림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4.02.22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635608461 1. 사 업 명: 2024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2. 신청기한: 2024. 2. 27.(화)까지 3. 대 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귀농귀촌인(2022년 이후 전입)이 전입한 마을의 이장 ※ 마을대표(이장)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마을의 대표가 신청 가능 4. 사 업 비: 13,000천원(도6,500 군6,500) 5. 사 업 량: 26개소 6. 지원내용: 마을에 이사 온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을주민과 화합하기 위한 마을환영회 비용지원 500천원이내(1회/1개소) ※ 마을환영회 추진시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읍․면 지회) 참여 권고 ※ 1순위 귀농귀촌 전입세대가 많은 마을(2023년 미 실시 마을 우선 지원) ※ 읍면 귀농귀촌인 전입상황(지원사업 발생상황)이 다르므로 각 읍면 사업량 한정하지 않음 첨부파일에 추진계획을 참고하셔서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귀농귀촌인마을환영회지원사업추진계획(1).hwp(680 kb)2024년귀농귀촌인마을환영회지원사업추진계획(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