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신청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3.09.18 조회수 : 116 전화번호 : 063-560-8461 O 신청기한 : 2023. 9 . 22.(금)까지 O 신청대상 - 고용주(농가) : 고창군 관내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등(농업경영체 등록 결혼이민자 배우자 포함) ※ 신청자격 : 숙박시설 제공이 가능하며 최저시급 및 월임금(205만원) 보장가능 농가,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추천자(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체류자격 또는영주(F5)체류자격으로 관내에 체류중인 사람 O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O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한, 24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일일단위로 농가에 근로자 파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수요조사 진행중이니 전화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O 문 의 : 063-560-8461 산업경제팀 O 세부내용 : 붙임참조 2024년외국인계절근로및공공형신청안내및서식(5).hwp(190 kb)2024년외국인계절근로및공공형신청안내및서식(5).hwp바로보기 2024년외국인계절근로자및공공형수요조사(3).xlsx(32 kb)2024년외국인계절근로자및공공형수요조사(3).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