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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114
  • 전화번호 :

2021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 08. 04.() ~ 2021. 08. 10.()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 · 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제     외

  -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1년거치 2년상황)

. 이차보전 :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52 kb)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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