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면 상습적체구역 무단투기 쓰레기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0.02.26 조회수 : 57 전화번호 : 무장면에서는 상습적체구역(무장읍성 건너편 도로, 농협화단 앞, 시장통 작은목욕탕, 회전교차로 인근) 에 대해 CCTV확인 및 집중단속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깨끗한 무장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안 1부.(태국어,베트남어 포함) 2. 과태료 부과기준표 1부. 쓰레기분리배출홍보방송안.hwp(16 kb)쓰레기분리배출홍보방송안.hwp바로보기 [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의4관련).hwp(15 kb)[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의4관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