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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면 상습적체구역 무단투기 쓰레기 집중단속 실시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무장면에서는 상습적체구역(무장읍성 건너편 도로, 농협화단 앞, 시장통 작은목욕탕, 회전교차로 인근) 에 대해 CCTV확인 및 집중단속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깨끗한 무장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안 1부.(태국어,베트남어 포함)
         2. 과태료 부과기준표 1부.

 

쓰레기분리배출홍보방송안.hwp(16 kb)쓰레기분리배출홍보방송안.hwp바로보기
[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의4관련).hwp(15 kb)[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의4관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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