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0.02.26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63-560-8204,8214 ○ 사 업 명 : 2020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선 정 자 : 자체 통보 ○ 조기폐차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2개월 이내 조기폐차* ※ 2개월 이내 조기폐차 진행 미실시자는 포기자로 간주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2020.04.20.한)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고창,광진,우리 자동차공업사 중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첨부물 : 사진 4매(전·후·좌·우)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3.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4.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중 신차 구입 보조금(30%) 신청 : (2020.06.20.한) - 조기폐차 선정후 구입한 차량만 신차 구입 보조금(30%) 지급 가능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3.5톤 미만 경유차 구입은 해당안됨) 2. 자동차등록증(조기폐차 소유자와 동일) 3.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 4개월 이내 미제출시 포기자로 간주 참고3보조금지급청구서.hwp(19 kb)참고3보조금지급청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