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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78
  • 전화번호 : 063-560-8204,8214

사 업 명 : 2020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선 정 자 :  자체 통보

조기폐차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후 2개월 이내 조기폐차*

2개월 이내 조기폐차 진행 미실시자는 포기자로 간주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2020.04.20.)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고창,광진,우리 자동차공업사 중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첨부물 : 사진 4(···)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3.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4.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중 신차 구입 보조금(30%) 신청 : (2020.06.20.)

- 조기폐차 선정후 구입한 차량만 신차 구입 보조금(30%) 지급 가능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3.5톤 미만 경유차 구입은 해당안됨)

2. 자동차등록증(조기폐차 소유자와 동일)

3. 자동차 소유주 명의의 통장사본

4개월 이내 미제출시 포기자로 간주

 

 

참고3보조금지급청구서.hwp(19 kb)참고3보조금지급청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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