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무장면

사이트맵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54
  • 전화번호 : 0635608203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고창군에서 알려드립니다.

 

4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CCTV를 통해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되며, 11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정은
  • 전화번호 : 063-560-8212

최종수정일 : 2024-05-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