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0.04.01 조회수 : 54 전화번호 : 0635608203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고창군에서 알려드립니다. 4월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CCTV를 통해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되며, 1일 1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