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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0.05.15
  • 조회수 : 85
  • 전화번호 : 063-560-8203,8214

고창군 공고 제2020 -

 

 

2020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 시행 공고

 

고창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번호판 조회 (환경부 홈페이지, 114문의 또는 아래주소)

(www.emissiongrade.mecar.or.kr)/본인확인인증절차를 통해 확인가능

 

20205월 일

 

고 창 군 수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

사업물량 : 예산범위내(350)

- 사회적 공헌약자, 화물차(1톤 이상), 일반차량 구분 모집하며, 사회적 공헌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참여자에 포함

사회적 공헌약자 세부 기준(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조기폐차 신청시 사회적 공헌약자 관련 증명서 제출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114문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번호 및 차대번호 입력조회)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신청기간

2020. 5. 18.() ~ 6. 5.() 09:00 ~ 18:00

,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방문접수/전화접수받지 않음)

지원대상(아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창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 건설기계(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사회적 공헌약자 : 대상물량의 20% >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영업용(화물용) 농업용 자가용 순으로 선정

. .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신청자가 대상물량에 미달한 경우 일반 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화물차(1톤 이상) : 대상물량의 30% >

1. 대형차(배기량이 큰 순서)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순으로 선정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영업용(화물용) 농업용 자가용 순으로 선정

. .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신청자가 대상물량에 미달한 경우 일반 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일반 : 대상물량의 50% >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영업용(화물용) 농업용 자가용 순으로 선정

. .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순위자

, 차순위 접수자가 없을 경우 신청기간 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지원금액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20.1.1이후 출고차량)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ˊ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통보 후 신차구입까지 4개월을 초과하면 추가보조금 지급 제한(신청자에한함)

조기폐차 이후 출고 및 등록된 신차에 한하여 추가보조금 지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지원금액 산정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한다.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자가용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동일 기준 적용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절사한다.

차량기준 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차량폐차시까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저소득층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생계형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보조금 지급 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차량 정상가동 여부 및 자동차 종합검사

 

 

 

차량 소유주

·면사무소

(별지 제2,3호 서식)

·면사무소

차량 소유주

차량 소유주

(지정 공업사)

 

 

 

 

 

 

 

 

 

 

 

 

 

 

 

 

 

 

 

 

 

 

 

 

 

 

 

 

 

차량 정상가동 여부 및 자동차 검사 결과 제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확인서 발급후 2개월 이내)

 

 

 

차량 소유주

·면사무소

(별지 제6호 서식)

차량 소유주

(별지 제4호 서식)

차량 소유주

(폐차장)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차량 소유주

·면사무소

(별지 제5호 서식)

차량 소유주

차량 소유주

(별지 제7호 서식)

차량 소유주

작성 및 신청 안내

조기폐차 신청 : 주소지 읍 ·면 사무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사본)

-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함)

- 위임장 및 인감증면서(공동소유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故人차량 폐차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차량 소유주 고창군 지정 공업사 소유주 ·면사무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통보 받은자만 해당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출(1개월 이내) : 별지 제6호 서식

대상차량확인(고창군 지정 공업사)

대상차량의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등이 양호해야 함

점검 업소명(도장),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주요부품에정비요또는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유의사항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고창군차량 소유

폐차·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미이행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조금 신청 : 차량 소유주 ·면사무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5호 서식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공업사에서 발급)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 : 생태환경과 소유주

- 차량 소유주 통장 입금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신청접수시)

2020년 고창군 정기검사 지정공업사 현황

 

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1

서부현대서비스

562-7993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6

2

우리자동차공업사

564-5511

고창군 고창읍 덕산길 59

3

광진공업사

564-2723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8

4

고창자동차공업사

564-2600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2051-7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신청서 접수 : ·면사무소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문 의 : 고창군 생태환경과 (560-2876)

 

 

붙임 1.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3. (별지 제4호 서식) 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5.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6. (별지 제7호 서식)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7. (첨부)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고창군수 귀중

[참고1]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중량(화물)

적재중량( )총중량( )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운행 상태

검사 일자

 

검사 기관

 

검사 결과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구입 계획여부(20.1.1.이후 출고차량)

3.5톤 미만차량은 경유자동차 제외 신차구입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2]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중량(화물)

적재중량( )총중량( )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

추가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수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

중량(화물) : 적재중량( )총중량(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

중량(화물) : 적재중량( )총중량( )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배기량( )CC

정원(승합) :

중량(화물) : 적재중량( )총중량( )

확 인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

확 인

결 과

일 치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양 호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양 호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우 작동상태

양 호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양 호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양 호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양 호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고창군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5]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배기량( )CC 용도: ( )

차명 : 정원(승합) :

적재중량( )총중량(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 등록증(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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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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