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39 전화번호 : 0635602803 붙임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ㅇ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의 소유자 ※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 ㅇ (감축실적 평가)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평가 구 분 사진 방식 비 고 데이터 수집방식 (주행거리)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이하 절사 * 기준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 확인주행거리 = 사업참여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ㅇ (포인트 산정) 구 분 포인트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포인트 2만 4만 6만 8만 10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