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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39
  • 전화번호 : 0635602803

붙임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의 소유자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

 

(축실적 평가)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평가

구 분

사진 방식

비 고

데이터 수집방식

(주행거리)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이하 절사

 

* 기준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 확인주행거리 = 사업참여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포인트 산정)

구 분

포인트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포인트

2

4

6

8

10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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