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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230
  • 전화번호 : 063-560-8203

2024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4. 2. 20.() 2024. 3. 19.()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

241

17

63

건축용도

주택

(부지내 부속건축물 포함)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미해당)

지원범위

o 취약계층 : 전액지원

o 일반대상 : 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 최대 7백만원 지원가능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o 취약계층

(건축물 소유자 거주시) 최대 1,000만원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

- 거주자의 장기거주 가능성·지원 필요성에 따라 최대 1,000만원

o 일반대상 : 1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가옥과세, 사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 기타취약계층인 경우 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사업자 직접 선정 후 철거·처리 불가(개인별 보조금 지급 사업 아님)

 

노후슬레이트철거·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신청안내.odt(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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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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