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 선정, 위촉 공고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1.01.03 조회수 : 3273 전화번호 :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무장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촉일 : 2011. 1. 1. 2. 임 기 : 2011. 1. 1. ~ 2012. 12. 31. 3. 대상자 : 황진종 외 26명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무장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고윤미(063-560-2604) 문의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공고.xls(25 kb)주민자치위원공고.xls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