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0.12.24 조회수 : 85 전화번호 : 0635608223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325-1 전 외 41필지 * 첨부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0. 12. 15. ~ 2021. 2. 14. ※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1224170945.pdf(95 kb)20201224170945.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