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및 접수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1.04.08 조회수 : 80 전화번호 : 063-560-8217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경영지원 2. 지원대상 : 2021.1.1. 이전부터 사업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3.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3.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사업장이 여러곳이라도 1곳만 지급) 4. 제출서류 : 노점상 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5. 접 수 처 : 고창군청 3층 상생경제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