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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89
  • 전화번호 : 063-560-8221
1. 신청기간 : 2022. 1. ~12.
 - 출산전 30일부터 출산일수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3. 지 원 액 : 1일/8만원(보조 90%, 자부담 10%)
4. 지원일수 한도 : 70일

*자세한 사항은 무장면사무소(560-8221)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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