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105 전화번호 : 063-560-8217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 사업규모 : 100명 ○ 사 업 비 : 금40백만원(군비 2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 사업대상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사 업 신 청 ○ 사업 홍보 및 사업신청 2022. 1. .3 (월) ~ 2022. 1. 21 (금) 까지 - 신청서, 동의서 포함 제출 ※ 장비보유․경작면적(경영체등록) 등 확인 후 신청서에 담당자 서명 필 □ 교 육 계 획 ○ 교육기간 : 2022년 3월중 2일간 - 1일차 : 농업기술센터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이하), 농업용로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 교육내용 - 소형 특수농기계 작동원리, 운전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 - 소형 특수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교육 - 소형 특수농기계(굴착기, 농업용로더, 지게차)실습교육 ○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 경우 주민등록증 ․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우선순위 ①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비수혜자(최근 3년간) ② 임대용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③ 경작면적(경영체등록) ④ 장비보유 농가(확인서류․사진 등 제출 □ 행 정 사 항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농업기술센터→ 읍·면 ) : 2022. 2. ○ 위탁교육 계약 및 위탁교육 시행 : 2022. 3. ※ 교육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발급 및 면허증 교부신청(농업기술센터→교육이수자) : 2022. 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