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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105
  • 전화번호 : 063-560-8217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  사업규모 : 100
○  사 업 비 : 40백만원(군비 2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  사업대상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2호의 농업인
○  사업내용 : 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사 업 신 청

○  홍보 및 사업신청  2022. 1. .3 (월)  ~  2022. 1. 21 () 까지
- 신청서, 동의서 포함 제출
※ 장비보유․경작면적(경영체등록) 등 확인 후 신청서에 담당자 서명 필

교 육 계 획

○  교육기간 : 20223월중 2일간
  - 1일차 : 농업기술센터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소형굴착기(3톤이하), 농업용로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  교육내용
  - 소형 특수농기계 작동원리, 운전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
  - 소형 특수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교육
  - 소형 특수농기계(굴착기, 농업용로더, 지게차)실습교육

○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 경우 주민등록증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우선순위
 ①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비수혜자(최근 3년간)
 ② 임대용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③ 경작면적(경영체등록)
 ④ 장비보유 농가(확인서류사진 등 제출

 

행 정 사 항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농업기술센터·) : 2022. 2.

위탁교육 계약 및 위탁교육 시행 : 2022. 3.
 교육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발급 및 면허증 교부신청(농업기술센터→교육이수자) :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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