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4.03.19 조회수 : 126 전화번호 : 063-560-8221 ○ 사업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24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 '18~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 '17~23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 ha당 100만원[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일반작물 : 벼,무,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생강을 제외한 모든 일반 작물 -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품목 제외 ○ 신청면적 : 1,000㎡ 이상 ○ 신청기한 : 2024. 5. 31.(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등 * 신규 농지의 경우 ①‘23년 벼 재배사실 증빙자료(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②’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첨부 '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1).hwp(170 kb)'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