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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80
  • 전화번호 : 0635608193

개정사항(‘24. 2. 17. 시행)

구분

기존

변경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 제2)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고

소독설비와방역시설을‘축사의부속시설’로인정하는농지법시행규칙개정시행.hwpx(91 kb)소독설비와방역시설을‘축사의부속시설’로인정하는농지법시행규칙개정시행.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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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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