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4.02.23 조회수 : 80 전화번호 : 0635608193 □ 개정사항(‘24. 2. 17. 시행) 구분 기존 변경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고 소독설비와방역시설을‘축사의부속시설’로인정하는농지법시행규칙개정시행.hwpx(91 kb)소독설비와방역시설을‘축사의부속시설’로인정하는농지법시행규칙개정시행.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