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신청 접수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2.05.04 조회수 : 52 전화번호 : 063-560-8192 ○ 접수기간 : 5/6(금)까지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자부담비율 : 4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109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60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