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4.04.01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063-560-8178 ○ 신청기한 : 2024. 4. 15.(월) 한 ○ 신청대상 :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귀농·귀촌예정자(도시지역(洞)에서 이주),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자 등 ※ 세대주 및 배우자 신청 ○ 사업범위 :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4년 1월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 최대 1.5억원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218 kb)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농촌주택개량사업확인각서.hwp(36 kb)농촌주택개량사업확인각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