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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451
  • 전화번호 :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입법예고문(조례안포함).hwp(590 kb)입법예고문(조례안포함).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11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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