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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18.10.15
  • 조회수 : 345
  • 전화번호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군보, 군.읍면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18. 10. 12 ~ 2018. 11. 1.(21일간)
4. 예고문안 : 붙임 참조

181010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34 kb)181010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바로보기
181010입법예고문(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안).hwp(15 kb)181010입법예고문(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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