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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아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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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18.10.24
  • 조회수 : 324
  • 전화번호 :
○(지급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주거급여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맞춤형복지팀(☎560-8186)입니다.
 
  
 

주거급여_포스터.pdf(2084 kb)주거급여_포스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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