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18.10.24 조회수 : 324 전화번호 : ○(지급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주거급여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맞춤형복지팀(☎560-8186)입니다. 주거급여_포스터.pdf(2084 kb)주거급여_포스터.pdf바로보기 주거급여-전단지.pdf(1843 kb)주거급여-전단지.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