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366 전화번호 : -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본 조례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주민분께서는 2018.11.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10.15 ~ 11.4(20일간) 다.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군보, 군.읍면 게시판 게시 *문의) 아산면 총무팀 063-560-8182 고창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29 kb)고창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16 kb)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