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관련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18.10.30 조회수 : 294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18. 11. 8.(목)일까지 ○ 신청요건 - 외국인 근로자와 90일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후 사용가능농가 예) 160만원∼170만원 소요(최저임금/월)⇒7,530원×8시간×90일=5,421,600원 -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사용농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농가(콘테이너와 비닐하우스 제외)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안).hwp(17 kb)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안).hwp바로보기 농어가별신청현황.hwp(15 kb)농어가별신청현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