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18.11.01 조회수 : 245 전화번호 :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48 kb)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