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18.11.01 조회수 : 223 전화번호 :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창군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hwp(54 kb)고창군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