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42 전화번호 : 0635608193 ◯ 신청기간 : 4. 30.(화)까지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2024년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pdf(5653 kb)2024년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