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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36
  • 전화번호 : 0635608193

신청기간 : 4. 30.()까지

  ※ 한육우, 젖소만 해당, 돼지는 8월 신청·접수 예정

신청대상 : 저탄소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이를 희망하는 축산업 허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장소 :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지원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이 : (한육우) 2.5만원//, (젖소) 5만원//

사업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고

 

2024년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사업시행지침(230301)(1).pdf(1315 kb)2024년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사업시행지침(230301)(1).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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