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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계획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90
  • 전화번호 : 063-560-8193
○ 전라북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기업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7. 29.(금)
○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신청자격
  - 전라북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 전라북도 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하며, OEM(위탁생산방식) 제외
  -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 원료사용
    · 전라북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1개 이상 획득업체 등
     ※ 인증신청 진행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취득할 경우에 한해 인정
○ 지원내용
  -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인증마크의 상품 부착 사용
  - 국내외 각종 판촉행사 참가 및 마케팅지원
  - 지정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등
○ 접 수 처 : 고창군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
※ 신청자격 및 기타 자세한 내용 등은 붙임파일 참조.

2023년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hwp(30 kb)2023년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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