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09.21 조회수 : 62 전화번호 : 사업기간: ~ 2020. 12월까지(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2019년 연매출액 300만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2019년) 및 당해연도(2020년)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폐업, 유흥 및 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원내용: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통장사본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31 kb)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