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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접수기간: 2020. 10. 5.(월) ~ 2020. 10. 14.(수)
접 수  처: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대      상: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업종
융자한도: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상환)
이차보전: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금 중지 및 환수대상: 중복지원, 휴업, 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의외 지역으로 이전 등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시, 보증재단의 예산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2020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64 kb)2020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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