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61 전화번호 : - 접수기한 : ~ 2020. 11. 30.(월)까지 연장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 할 경우 가능 - 기타사항 : 붙임참조 자조금단체(버섯)회원가입신청서제출지침.hwp(87 kb)자조금단체(버섯)회원가입신청서제출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