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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상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60
  • 전화번호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통지하오니,

2.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이의 신청은 공고기간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718번지 외 16필지(13)

. 공 고 일 : 20201015

. 공고기간 : 20201015~ 20201214(2개월간)

 

공고문내역(20년10월15일).xlsx(17 kb)공고문내역(20년10월15일).xlsx바로보기
공고문(20년10월15일).hwp(96 kb)공고문(20년10월15일).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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