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상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10.15 조회수 : 60 전화번호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통지하오니, 2.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이의 신청은 공고기간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718번지 외 16필지(13건) 나. 공 고 일 : 2020년 10월 15일 다. 공고기간 : 2020년 10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2개월간) 공고문내역(20년10월15일).xlsx(17 kb)공고문내역(20년10월15일).xlsx바로보기 공고문(20년10월15일).hwp(96 kb)공고문(20년10월15일).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