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홍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10.12 조회수 : 35 전화번호 : 지원대상: '20.8.16.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 (다만,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자) 지원조건: 소정의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을 이수한 자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금액: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기간: '20.12.31까지(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검색 또는 www.재도전장려금.kr로 접속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포스터]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지원금사업.pdf(1541 kb)[붙임][포스터]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지원금사업.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