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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사업 홍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135
  • 전화번호 :
가. 사업대상: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나. 신청기간: 2020. 10. 05 ~ 10. 30.(26일간)
다. 접 수 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라. 지원조건: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마. 총사업비: 1,140 백만원(융자 912백만원, 자담 228백만원)
바. 지원내용: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사. 제출서류: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10차).hwp(73 kb)2020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10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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