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10.21 조회수 : 23 전화번호 : 가. 지원대상(변경) 구분 당 초 변 경(9.29 시행) 비 고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경영체 및 기관 고용인원 5인이상 경영체 (단, 고용인원 5인미만 경영체는 세부요건 충족시 가능) 나. 지원내용 : 디지털 일자리 분야 청년(만15~34세) 인력 고용 지원(총660명) 다. 지원기간 : ‘20.12.31까지 청년을 채용한 인증경영체에 인건비 지원(6개월간 월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라.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 마. 운영기관 : (주사업자)인지어스 유한회사 / (부사업자)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문의 : 인지어스 유한회사 (02-2188-2039, 054-614-0470) 농촌융복합산업분야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개요및신청안내(대상확대)_201014.hwp(3143 kb)농촌융복합산업분야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개요및신청안내(대상확대)_201014.hwp바로보기 농촌융복합산업_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FAQ.hwp(24 kb)농촌융복합산업_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FAQ.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