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0.10.30 조회수 : 23 전화번호 : 1) 자진신고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이용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자 3)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신고 담당자 - 신고서류 : 붙임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과태료 등 면제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1부. 끝.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64 kb)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