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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23
  • 전화번호 :

1) 자진신고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 8조에 의거 이용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자

3)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신고 담당자

- 신고서류 : 붙임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과태료 등 면제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1.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64 kb)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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