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1.09 조회수 : 42 전화번호 : ○ 접수기간 : ∼ 2021. 1. 29.까지(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범위 : 1세대 당 3백만원 이내 - 지붕, 부엌, 화장실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마당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 사업대상 : 고창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 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임차의 경우 5년이상 임대차 계약 한 경우에 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