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신청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1.09 조회수 : 43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 2021. 1. 20.(수)까지(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 보 조 율 : 보조50%, 자담50% ○ 지원조건 -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 면 적 기 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 원 단 가 : 21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단,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