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리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5.~3.28.)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3.15 조회수 : 45 전화번호 : 1. 정부는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를 경감하되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 전라북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 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 · 업종 :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5일 0시부터 2021.냔 3월 28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 붙임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3. 이 처분을 위반할 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3.15~3.28).hwp(81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3.15~3.28).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3.15~3.28).hwp(124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3.15~3.28).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