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 계획 공고(3차)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4.05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63-560-8191 1. 사업대상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 어업법(현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2. 신청기간 : 2021. 4. 5. ~ 4. 19.(15일간) 3. 접 수 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4. 사 업 비 : 113.250천원(융자금 90,600천원, 자담 22,650천원) 5.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6.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7. 제출서류 :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등 공고문 참조 2021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3차).hwp(80 kb)2021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3차).hwp바로보기 목록